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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 고지서만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바로 자동차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한 번에 내면 세금이 할인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소개할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그 정답입니다!
이번주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했더라구요. 저는 장롱면허 이지만 남편이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자동차세를 부지런히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는 고지서만 받고 그냥 내기만 했지 연납제도라는걸 너무 뒤늦게 알아 버렸어요.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면서 저와 같이 알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원래는
- 1차: 6월 중 (1~6월분)
- 2차: 12월 중 (7~12월분) 납부합니다.
- 하지만 연납 신청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할인받아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연납 신청 시기할인율적용 범위
| 1월 | 4.58% | 1년 전체 (1~12월) |
| 3월 | 약 3.76% | 3~12월분 |
| 6월 | 약 2.51% | 7~12월분 |
| 9월 | 약 1.25% | 10~12월분 |
▶ 가장 많은 할인은 1월에 신청할 때 가능합니다.
▶ 지금 6월이라면, 하반기 세금의 2.51% 할인을 받을 수 있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 위택스 (전국 공통) https://www.wetax.go.kr/main.do
- 이택스 (서울시민 전용)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50616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방문 접수
- 자동차세 고지서에 포함된 연납 신청서 작성
- 전화로 신청 가능 (지자체 세무과)
3. 납부 방법
- 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가능
- 자동이체 설정 시 다음 연도에도 자동 갱신 가능
연납제도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납 불가, 일반 납부로 전환됩니다.
- 연납 후 차량을 폐차/이전하면 남은 세금은 일할 계산 후 환급
-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도 동일 적용, 다만 별도 감면이 있는 지자체는 감면 중복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얼마나 절약되나요? (예시)
★ 예: 자동차세 연 50만 원일 경우
- 1월 연납: 50만 원 × 4.58% = 22,900원 절약
- 6월 연납: 50만 원 × 2.51% = 12,550원 절약
단순해 보여도 연간 수백만 대 차량 기준으로 보면 국가 전체에서 절세 효과가 상당하죠!
요약해보면...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시기는 1월이 가장 유리, 지금은 6월 연납 가능
- 인터넷/전화/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연간 최대 4.58% 할인, 차량 유지비 아끼고 싶다면 꼭 활용하세요!
저희는 아직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있어서 많이 내지는 않지만 연납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세금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빨리 신청해서 세금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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