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실패,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5가지 실수를 피하면 당첨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1년전이죠 제가 오래된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부동산에 너무 뒤늦게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정보 알아보며 청약하기 떨렸는데요. 아무리 조심하라고 해도 실수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실수를 줄이기위해 꼭 한번 보고 지나가시길 바라며 글을 작성합니다.
1. 무조건 1순위라고 착각하는 경우
청약 자격 조건은 복잡합니다. 단순히 “무주택이니까” 또는 “청약통장만 오래됐으니까”는 안 됩니다. 저도 사실 그랬었는데요. 오래 들고 있었으니 나는 당연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복잡하면서도 간단하고 고민 열심히 해야하더라구요.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 납입 횟수 충족 (예: 국민주택은 월 12회 이상 납입)
- 지역 우선 요건 충족 (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등)
- 세대주 요건 (일부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단순히 무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1순위가 아닙니다.
2. 가점 계산 실수 (실제 사례 가장 많음!)
정말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고 가점 계산 실수로 당첨취소가 되는데요. 가점 오류로 부적격이 될 경우 1년간 청약기회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해야해요.
84점 만점의 청약 가점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15년 이상 무주택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가족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15년 이상 시 최대점 |
✅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 (결혼과 관련된 오해)
🔥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어도, 나는 무주택?” → X (틀림!)
무주택 기간은 "세대 기준"으로 계산되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본인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혼인 전: 본인 단독 세대 → 본인 명의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
- 혼인 후: 부부는 동일 세대로 간주 → 배우자가 집을 보유하면 무주택 아님!
📌 중요 포인트:
- 혼인한 시점부터는 부부 모두의 주택 보유 여부가 무주택 판정 기준
- 혼인 후 따로 세대 분리를 해도 실질적 부부는 동일 세대로 간주됨
- 이혼 후 무주택자가 되어도, 이혼 이전의 유주택 기간은 무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음
💡 팁: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무주택기간 체크 꼭 10번 확인하세요.


👉 실수 예시:
1. 혼인 전부터 본인은 무주택 →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있음 → 무주택 기간 ‘리셋됨’
→ 가점 계산 잘못으로 당첨 → 나중에 부적격 처리
3. 공고문 안 읽고 무작정 신청
모집 공고문은 청약의 핵심 정보입니다.
-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조건 다 다름
- 우선 공급 지역: 해당 시/군 거주자 우선
- 청약 제한 조건: 당첨자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등
👉 공고문 한 줄 차이로 부적격 처리 → 청약 제한 최대 1년!
4. 가점제 / 추첨제 차이 모름
- 전용 85㎡ 이하: 가점제 위주 (공공 100%, 민영 75%)
- 전용 85㎡ 초과: 추첨제 위주 (민영 70%)
👉 가점 낮은 사람은 ‘추첨제’ 위주의 단지를 노리는 것이 전략!
✅ 공공분양 vs 민영분양 차이 정리
📌 어떤 아파트가 나에게 유리할까? 가점 낮다면 민영? 조건 까다로우면 공공?
청약 전략은 분양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분양 주체
| 항목 | 공공분양 | 민영분양 |
| 공급 주체 | LH, SH 등 공공기관 | 대형 건설사 (삼성, 대우, 현대 등) |
| 예시 |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 브랜드 아파트 |
2. 분양가 차이
| 공공분양 | 민영분양 |
|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 | 시장 가격에 가까움 (일부는 상한제 적용) |
| 분양가가 낮아 초기 부담 ↓ | 인기 지역은 경쟁률↑, 분양가도 높음 |
3. 청약 자격 조건
| 공공분양 | 민영분양 |
| 무주택자만 가능 | 무주택자 우선, 유주택자도 추첨제 신청 가능 |
| 소득, 자산 기준 있음 (예: 도시근로자 소득 100~150% 이하 등) | 대부분 소득 제한 없음 (일부 특별공급만 제한 있음) |
| 세대주 요건 必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 가능 |
4. 당첨 방식 (가점제 vs 추첨제)
| 구분 | 공공분양 | 민영분양 |
| 전용 85㎡ 이하 | 100% 가점제 | 75% 가점제 + 25% 추첨제 |
| 전용 85㎡ 초과 | 해당 없음 | 30% 가점제 + 70% 추첨제 (가점 낮은 사람에게 유리) |
💡 가점 낮다면?
→ 민영분양 + 전용 85㎡ 초과 단지를 노리는 것이 유리
5. 당첨 시 의무 사항
| 공공분양 | 민영분양 |
| 거주의무·전매제한 엄격 | 지역, 단지마다 상이 (상대적으로 완화) |
| 실거주 5~10년 의무 가능 | 실거주 의무 없는 단지 다수 |
청약 전략 요약
| 가점이 높다 (60점 이상) | 공공 or 민영 85㎡ 이하 가점제 노리기 |
| 가점이 낮다 (40점 이하) | 민영 85㎡ 초과 추첨제 노리기 |
| 무주택 + 소득 제한 충족 | 공공분양에 집중 |
| 브랜드 아파트 선호 | 민영분양 노리기 |
민영은 브랜드 아파트와 자유로운 조건이 장점이지만, 가격이 높고 경쟁률이 셉니다.
공공은 저렴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실거주 의무가 따라옵니다.
내 가점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당첨의 핵심입니다.
5. 주소지, 혼인정보 등 청약홈에 미반영
- 전입신고만 했다고 자동 반영 X
- 가족관계, 세대 구성, 전입일 등은 청약홈과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
- 신청일 기준 최신 정보로 갱신되어야 유효
👉 정보 불일치 시 가점 반영 누락 or 부적격 처리 가능
그래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미리미리 서류 준비는 완벽하게 해놓는게 좋아요.
1년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오래된 통장이기도 해서 기대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1번처럼요. 저는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당첨이되어 점수는 상관이 없게 되었지만 틀리면 망한다해서 집중집중하며 청약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이 원하는 집 청약 당첨되길 바랄게요.